부산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2년 내 청구해야”
부산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2년 내 청구해야”
[뉴스렙]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최근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이혼만 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일하게 생각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희 변호사는 이어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김다희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니 늦지않게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산 사무소 뿐만아니라 인천, 대전,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전주 지역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건의 이혼 및 가사 사례 확인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