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현)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전)대전광역시 정무수석 전)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건설·교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전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 및 감사· 대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대한적십자 대전세종지사 사회봉사사업 자문위원· 세종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위원· 대전관광공사 소청심사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 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권리옹호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충남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충남대학교 리걸클리닉 전문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법률심의위원· 유성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공단 취업재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법률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야구소프트볼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대전시티즌축구단 인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강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교육 강사· 충남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특강강사·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 충남 공주시 법률상담관· 안전행정부 금산군 복수면 마을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신대전 라이온스클럽 회장· 소상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방송 자문· 녹색사업단 특강, YMCA주최 특강 강사 등· MBC, TJB 8시뉴스 뉴스플러스 출연· KTV '톡톡생활법률' 고정출연(2018.3.~2018.6.)· 중도일보 '신천식의 이슈토론' 고정패널· 변리사, 세무사 자격취득
학력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공법)· 서울대학교 후원 공공리더십아카데미 수료·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KPC)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전대학교 전문경영인과정 수료· 건양대학교 건강CEO과정 수료
일반형사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 무죄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혼 이혼(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7800만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흥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곤 했습니다.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고의 강압적인 협의이혼요구가 두려워 별거상태입니다.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무죄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 부동산 주택 전세사기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일반형사 폭행-공소기각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60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성범죄 준강제추행-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163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입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