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1 페이지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GWON

해결사례

#민사

매매대금

피고는 대전 중구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대전 중구 00아파트는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입니다

원고와 A사이에 2024.10. 원고가 A로부터 00아파트를 총 매매금액 3억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본 계약은 조합(피고)에서 승인합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이 찍혀있으며, 특약사항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와 A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A에게 분양대금 446,117,49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A의 이름과 개인정보에 삭선을 긋고, 원고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수분양자 명의를 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ot

#민사

건물인도

원고는 세종시 소재 이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22.2.22부터 2027.2.21까지의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특약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3.2.까지 1년간 월 170만 원을 차임으로 하되, 이후 임차인의 여력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항ㅆ으나,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일 차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차하였고, 2025년 3월분 부터 2025년 10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해 줄 것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