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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범죄

준강간, 특수감금-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38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소외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A소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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