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4,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000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금 20,000,000원 또한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000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 장성 후 잔금일에 피고명의의 계좌로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점유를 개시하며 생활하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