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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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으며, 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7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A씨는 돈을 버는 대로 아내에게 맡겼지만 돈은 자꾸 사라졌고, 본인 몰래 집을 산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A씨가 맨몸으로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며 법원에 가서 아내와 재판하는 것이 남들이 알까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창피하다며 재판상이혼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털어놨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80515083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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