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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 사업 또는 주부, 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정리되어 기록이 남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 자신의 모든 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현재 빚이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아서 빚을 갚아나가기 힘들거나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고
나더라도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 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STEP 01

서류준비

STEP 02

접수

STEP 03

파산관재인 선임

STEP 04

채권자 집회

STEP 05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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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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