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였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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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였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뉴스렙] 우리주변을 둘러보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두 사람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여 해소하는 일들도 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진행한 사실혼관계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6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가정을 꾸릴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피고에게 매월 15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특별한 소득 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정기적인 생활비의 지급 외에도 원‧피고 사이의 가정사 및 피고 친정의 대소사에 원고의 비용을 부담하며 챙기고, 피고의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였고, 생일 등의 경조사에는 원고의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만나 시간을 같이 보내며 최근까지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여 왔으나, 피고는 피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적 측면보다는 원고와 구별하여 피고 본인의 재산적인 부분만 챙기려 하는 피고의 태도는 원고로 하여금 혼인관계를 유지할 만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케 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됐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직장 생활로 모았던 재산과 부상 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 등의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하여 거금을 부담하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가진 재산이 없어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피고의 재산관계를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입증 및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조정조서를 내렸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는데,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박선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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