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신청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담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다.
법무법인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서 접수 후 결정을 받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만약 상대방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전처분결정이 확정 된 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처분결정 위반 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신청 청구인은 이혼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 신청은 반드시 범죄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다양한 상황을 적용하여 접근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상담자에게 해당하는 상황을 적용하여 신청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