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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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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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문옥, 홍혜란, 박철환, 권용훈, 박경진 변호사 (왼쪽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협의한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기간 내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문옥 변호사는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하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선에서 지급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피청구인의 직업과 소득, 재산보유 정도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도함을 주장하여 법원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홍혜란 변호사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법원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양육비 미지급건에 대해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2회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비양육자의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로 지급하게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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