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이혼 등 조정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2022. 11. 2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메세지 대화내역, 피신청인의 유책사유가 담긴 피신청인과 시부모의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히 조정기일을 조정하여 원만히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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