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반소원고-아내대리) -항소기각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155
2022-12-22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2022르30878(반소))
2022. 12. 2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잦은 음주문제와 폭행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으며, 원가족과의 갈등 및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을 문제 삼아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피고의 진단서, 원고와 피고가 대화한 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