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 벌금형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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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일반교통방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정87)
2023. 01. 16.
피고인은 폭3m의 육로에서 피해자 측이 심은 나뭇가지가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육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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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못한 이유는 차량이 방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육로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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