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피고대리) - 기각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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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9152)
2022. 11. 23.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및 피고들이 거주했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인도받은 날이 아닌 계약서상의 임차기간 시작일을 기재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따라 배당순위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신축 주택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을 세입자들이 처음으로 임차하여 입주하는 상황이었기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비일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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