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 2700만원 반환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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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2022머79869)
2022. 12. 26.
피고는 과거 원고가 속했던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부터 2021년 7월까지 원고에게 31,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기는 2022년 6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계속하여 변제기를 임의로 미뤄왔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 지급 최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변제를 약속하는 메신저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 내용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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