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대리) - 청구기각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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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1949)
2022. 12. 13.
피고는 2020년 원고, 소외A와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원고 3000만원, 피고와 소외A 1000만원 출자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 출자금은 원고 소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구매 및 운영비로 사용 됐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와 단체 탈퇴 얘기를 하던 때 자신의 출자금 1,000만원의 청산 방법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아들의 단체 월회비 지급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 변호사는 단체의 통장내역과 출자금 사용내역, 변제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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