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원고대리) - 3300만원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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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용역비]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665)
2022. 12. 29.
원고는 물류회사이며, 피고는 수입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그 결과 통보 및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용역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용역 완료 사진대지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청구를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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