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 항소기각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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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영아살해]
(전주지방법원 2022노767)
2022. 11. 24.
피고인은 임신 8개월에 낙태약을 복용한 후 피해자를 변기에 분만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살해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119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결정이 아닌 피고의 연인의 결정에 따른 것 등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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