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500만원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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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손해배상(기)]
(광주가정법원 2022드단36128)
2022. 12. 22.
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미성년 자녀로서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A가 유부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A와 피고의 메시지 및 통화기록, 상간행위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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