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9584)
2020.12.08.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9년 7월부터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이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없으며, 이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는 것을 참아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이와같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재산상태를 파악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재산분할금 청구금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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