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GWON

성공사례

건물등철거

지원피앤피 0 863

[건물등철거]

(전주지방법원 2021머10777)

2022. 3. 23.


f7d6760fe078250e5e451c8a4056f665_1654589957_2886.jpg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피고는 무허가건물을 다시 지을 예정이라며,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침범한 부분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피고는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다림 끝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의 무허가 건물이 침범한 토지 부분을 반환하거나 이를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원만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f7d6760fe078250e5e451c8a4056f665_1654589957_3486.jpg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f7d6760fe078250e5e451c8a4056f665_1654589957_4019.jpg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부동산 중 피고 소유건물이 일부 소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들은 매매대상 토지의 분할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