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 감액
[이혼 및 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3317)
2022. 04. 13.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2가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폭언, 무능력, 의처증, 폭행 등에 의하여 파탄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부부관계는 피고1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닌 원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파탄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원고와 피고1의 평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기재돈 중 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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