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감액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가소229965)
2022. 2. 10.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불륜관계를 덮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한 '합의금'에 대하여 경찰에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을 다시 돌려준 송금내역과 원고가 피고의 아내 소외인과 5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던 판결문, 그 외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난 일을 잊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원고가 악의적인 행태로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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