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상간남 위자료 100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9587)
2022. 03. 15.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를 감추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이를 수상쩍게 생각하던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상간남의 존재를 들키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여자이름으로 저장하여 놓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매일 전화하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원고는 상간남과 살겠다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결국 사건본인을 데리고 무단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본인을 추궁하고 찾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며 피고에게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2회정도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상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여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피고를 보고 도망치는 상간남의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내역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처분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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