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3억 2천7백만원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합2161)
2022. 2. 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사업 거래처 업체의 대표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룸까지 얻어 밀회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피고와 상간남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기타 증거가 되는 사진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7,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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