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상간자 위자료 감액
[이혼 등]
(대구가정법원 2021드단106717)
2022. 02. 24.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사유는 피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우울증, 일체의 부부관계 거부 등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를 단독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우러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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