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060
2022-02-15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2373)
2022. 02. 15.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와 결혼생활을 파탄 낸 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쓴 쪽지, 부정행위의 증거가 담겨있는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모두 취합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