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 집행유예
[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496)
2022. 02.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이 제주도에 투자할 기회다. 투자하면 대박이난다. … 제주도민인 내가 대신 구매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3회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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