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기) - 1500만원

GWON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기) - 1500만원

지원피앤피 0 1253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62667)

2022. 01. 13.


82a87cec827e029107a105b424b33894_1653897195_9138.jpg


원고는 원고1의 배우자이고, 원고2, 원고3은 원고1의 직계비속입니다.

피고는 한 목장의 소유자로 원장의 직위를 맡고 있는 자이며, 원고1은 피고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회원입니다.

피고는 강의 중 원고1의 등허리부분을 만지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강제추행은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82a87cec827e029107a105b424b33894_1653897195_9746.jpg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에 대한 증거로 병원 진단서,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강제추행 판결문,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82a87cec827e029107a105b424b33894_1653897196_0247.jpg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