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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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지원피앤피 0 1108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기합11000)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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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원고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255,448,40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채무자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해버렸고, 피고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채무자는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은 물론, 채무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채권자의 채권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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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앞서 채무자에 대한 원고전부승소판결이 있었던 사건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파산신청 회생신청공시, 피고 대리인의 합의파기 통보이메일, 우선수익자 정리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한 원고들에 대하여 기일 연장에 관한 양해를 구한다던지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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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라.

2. 원고들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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