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양육비 월 8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4354)
2021. 12.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외박과 연락두절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던 중, 피고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발견하였고, 상간녀가 피고로 인하여 임신한 상태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순간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계속 이어져 결국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들과 피고의 메신저 상태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의 중학교 입학 전달까지 월 70만원씩, 중학교 입학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80만원씩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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