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및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6153)
2021. 12. 24.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3회에 걸쳐 폭행한 점,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시로 시부모 집에 머무르며 악의의 유기한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사유는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과도사진과 원고의 문자내역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사유는 원고에게 있는 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쌍방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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