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20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0412)
2021. 5. 27.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한달여간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가출하여 귀가하기 전까지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내연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임신 후 중절수술까지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내연남인 소외 A와의 대화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 피고가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을 받았던 진료영수증, 원고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 날까지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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