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원고대리)
[유류분 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8202)
2022. 01. 04.
원고1은 피상속인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2, 원고3, 원고4는 피상속인과 원고1의 딸들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과 원고1의 아들이자 그 외 원고들과는 남매지간입니다.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노령연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아내와 딸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성인 배우자와 딸들에게는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6남매 중 세명의 아들들에게만 배우자와 딸들 몰래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와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상속인이 원고들 몰래 피고에게 금 1억원을 증여한 송금확인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와 소외인들에게 따져 물었고 소외인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토지를 배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여받은 재산을 단독 소유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여 위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상속변호사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 한 푼의 재산상속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원을 증여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결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분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자와 상속자들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해당 사건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증거인 타행송금확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1에게 33,333,334원, 그 외 원고들에게 각 22,222,222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 취하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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