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인-아내대리) - 6000만원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합1033)
2022. 01. 05.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살아오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유보한 채 2020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기간 중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원고에게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공동명의로 한 아파트 두 채를 전부 상대방 명의로 변경시킨다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았고,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던 청구인으로서는 협의이혼 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랜시간 가정폭력과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진 청구인과 이런 상황을 이용한 상대방 사이 재산분할협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해당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국토부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 가액을 파악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금전적 기여와 내조, 양육 등의 가사노동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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