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집행유예
[특수협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346)
2022. 01.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방에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동장애약을 먹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니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폭력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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