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2022. 01. 13.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쳐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2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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