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3억 8천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합50632)
2021. 12. 1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남아출산의 압박, 여아 중절수술의 강요, 제사 등 집안 경조사의 단독부담 등 갖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온전한 생활비나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으며 이것이 식모살이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행활에서도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며 감시와 통제도 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시댁식구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지속적인 무시와 모욕 및 극심한 감시, 통제, 이혼을 전제한 별거의 장기화, 별거기간 중에 있었던 미행 및 강요 소통 등으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증명서와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겨져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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