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5000만원 / 양육비 1인당 50만원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2892)
2021. 12. 14.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늦은 새벽까지 게임에 몰두하여 회사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원고는 홀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외도를 하지 않을까 의심하며, 원고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피고가 저지르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지 못한 원고는 피고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부인과 진료내역,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정신과치료를 병행한 정신과 진료내역, 부채증명원, 대출금 거래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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