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기) - 2100만원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4037)
2021. 12. 15.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소외 A와 재혼한 새아버지로, 원고와 피고는 친족관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자마자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사춘기 지연,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위법하게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당시의 공소장, 강제추행 판결문, 원고의 병원 입퇴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 세부항목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7,384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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