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3571)
2021. 11. 23.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망인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망인은 사망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협의하였습니다.
원고는 동생의 계속된 간청에 못 이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나 소외 망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명의만 소외 망인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망인이 투병하던 때 명의신탁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망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외 망인이 사망하고 난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등기부, 사실확인서, 등기권리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자녀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비율로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에게 각 부동산 중 피고1은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2는 3/5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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