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절도, 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2021. 11. 25.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을 뿐더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몰수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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