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390)
2021. 11. 2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의 여자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어린 두 자녀를 위하여 눈감아주었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하여 관계를 입증하였고, 소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던 화해권고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아파트, 자동차등의 시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780만원을 지급한다.
- (퇴직금) 피고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퇴직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 (국민연금) 원고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 일시금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40만원씩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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