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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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청구의 소

지원피앤피 0 869

[계약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16630)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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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각 소유하였던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 A 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A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A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예정한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매도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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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원고 발신의 내용증명과 소외A 발신 내용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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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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