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687)
2021. 12. 0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오랜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가사소홀과 일상적인 외박, 음주문제, 경제적 무책임과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의 여지없이 원고에게 폭언으로 일관하며 문제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결국 피고와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흥업소 예약내역, 피고의 유흥업소 결제내역, 피고의 여성들에 대한 연락내역, 피고의 외박 사실에 대한 사진과 원고의 작성일지들, 피고의 폭행벌금 납부내역 등 많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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