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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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130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689)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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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중 폭행, 욕설 및 폭언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과거 피고가 폭행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집안의 물건을 원고에게 집어던지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의 모습으로 가족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모습에 성인이 된 자녀들 모두 피고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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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인 진료확인서와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의 피고의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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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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