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689)
2021. 11. 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중 폭행, 욕설 및 폭언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과거 피고가 폭행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집안의 물건을 원고에게 집어던지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의 모습으로 가족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모습에 성인이 된 자녀들 모두 피고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인 진료확인서와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의 피고의 가정폭력에 대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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