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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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지원피앤피 0 1188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나103922)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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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채무자에게 금 4억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후 변제기일에 채무자는 금 1억원만 변제하고 금 3억원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무렵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채무자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 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위 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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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채무자에게 대여할 당시의 차용증서, 채무자가 소유·운영하였던 부동산의 사진, 채무자와 원고의 지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나눈 대화의 녹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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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5,302,2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보조참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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