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물품대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265)
2021. 11. 10.
채권자는 레미콘 생산 회사이고, 채무자는 원고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은 회사 보증을 한 자로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들 입니다.
채무자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65,934,000원 중 50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금 60,934,000원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채무자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없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레미콘주문 계약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음이 명백한 바, 부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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