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반소원고-남편대리)
[이혼 및 위자료]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0583)
2021. 10. 28.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한번 이혼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된 부부입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아들을 때렸고,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가 부부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 등의 이유를 들어 위자료 15,000,000원, 재산분할 312,299,259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었던 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귀책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각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함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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