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즈단10077)
2021. 11. 09.
채권자와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날로 심해지는 채무자의 술주정, 폭언, 근거 없는 의심, 이혼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채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인데, 채무자는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중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여 버린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각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 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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