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26)
2021. 11. 04.
피고인은 2010년 도료고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금주를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시 실직할 가능성이 큰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기까지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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