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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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지원피앤피 0 1049

[배상명령신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220)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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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A의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A가 고발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씨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니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00경 16,000,000원, 다른 날 31,000,000, 같은 날 46,000,000,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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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금전적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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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3,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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